8일부터 31일까지 마을발전위 사무실에서 신청서 접수 실시

주민지원사업 투명성 높일 주민 동의절차 의무화 시행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 인천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간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해 현재 24개 통·리에서 추진 중인 가구별(현물)사업 후속 조치를 위한 보완사업으로 ‘미신청 가구 별도 지원계획’을 마련,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별도 지원은 제2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과 제3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일부를 재원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며, 8일부터 31일까지 법정동별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접수받아 주민지원협의체와 해당 사업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가구별(현물)사업을 결정하지 않은 나머지 29개 통·리에 대해서도 마을총회 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8월 이후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가구별(현물)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 이를 마을발전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효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주민지원협의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SL공사, 마을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L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통·리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서면 공고를 통해 통·리장 주관으로 주민총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주민지원사업비 추진방법 등을 보완·개선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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