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임정태

▲임정태 경장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순찰시간·장소를 정해왔다.

그러나 2017년 9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탄력순찰’로 인해 경찰청 치안통계 중심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서 순찰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차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은 4.2~4.15일까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oilice.go.kr)’ 홈페이지 및 스마트국민제보(앱·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도에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는 방법과,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받은 순찰요청은 사안에 따라 순찰노선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112신고 출동 등으로 인해 순찰을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지만 최대한 모든 순찰요청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찰장소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원하는 장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가능하게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주민의견을 종합해 순찰요청장소를 새롭게 정한다.

또한, 주민의 순찰 희망 장소를 바탕으로 112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곳, 범죄취약지등을 종합하여 범죄예방진단 후 ‘안심순찰존’ 지정하여 ‘안심순찰존’ 표지판을 설치하고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준다면 탄력순찰로 인해  체감안전도상승 및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