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된 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인천뉴스DB
지난 8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진행된 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인천뉴스DB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1999년 발생한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당시 고교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故) 이지혜 양이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유가족이 관련 조례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인천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1999,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지난 8월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오는 25일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참사로 청소년 등 57명이 희생되고 수십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특히 참사 당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故 이지혜 양은 인천시 중구가 제정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제3조의 ‘종업원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에 의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에서 배제됐다.

단체는 고인이 참사 당일 아르바이트를 위해 방문했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례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가족과 단체는 인천시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도록 중구청에 권고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을 제출했다고 했다.

또 중구의회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한 조례 개정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시행하지 않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1월 25일은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날이지만, 관련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중구청과 중구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구의회의 2차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의회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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