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부경찰서는 6일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로 최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 30분경 부하 여직원 A(26.여)씨를 서울 양천구 신월IC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로 끌고 가 여러차례 때린 뒤 소주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죽이겠다"고 위협,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알몸사진을 찍은 뒤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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