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예고 … 성장형 및 성숙 ‧ 안정형 기준 강화

 인천시 , 도시유형 ‘ 성장형 ’ → ‘ 성숙 ‧ 안정형 ’ … 2040 년 계획인구 , 330 만 → 310 만명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 년 계획인구가 330 만명에서 310 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 메가시티 서울 ’ 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 도시 ‧ 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 에 따라 인천시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 330 만명에서 20 만명이 감소한 310 만명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 ‘ 성장형 ’( 인구 증가 ) 과 ▲ ‘ 성숙 ‧ 안정형 ’( 인구 정체 ) 기준을 강화하고 ▲ ‘ 감소형 ’ 을 신설하는 것이다 .

기준년도부터 ▲ ‘ 직전과 향후 3 년간 주민등록인구 , 산업 및 고용증가율 ,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 ’ 에서 ▲ ‘ 직전과 향후 5 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 ’ 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

‘5 년간 5% 이상 인구 증가 ’ 란 높은 기준에 따라 인천은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성장형에서 성숙 ‧ 안정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

앞서 , 인천시는 2022 년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성장형으로 적용해 2040 년 추계인구 303 만명의 110% 이내인 330 만명을 계획인구로 확정한 바 있다 .

그러나 ,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성숙 ‧ 안정형으로 적용하게 돼 , 추계인구 303 만명에서 105% 이내인 310 만명으로 축소 가 불가피하다 .

인구감소 ,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제도를 바꾼다는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인천시 중장기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인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군 ‧ 구별 개발사업 , 주택공급계획 등을 축소해야 하는 동시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항 1 ‧ 8 부두 항만재개발 , 제물포르네상스 ,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허종식 의원은 “ 서울과 김포가 ‘ 메가시티 서울 ’ 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비대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지침 개정을 내놓은 것은 인천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 ” 라며 “ 국토부에 강력 항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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