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 앞으로도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겠다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더 쉬워지는 회계 법인 설립 , 회계사 수 10 명에서 “7 명 이상 ” 으로 축소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인천계양갑 ) 이 대표 발의한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 (10 명 → 7 명 ) ▲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

현행법상 , 공인회계사가 “ 일부 ”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 모든 ”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예를 들면 “ 세무대리 ”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 회계감사 ”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회계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 회계법인 설립 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 명 이상에서 7 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

이 밖에도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

유동수 의원은 “ 회계는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공공재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유 의원은 이어 “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나 제약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 ” 며 “ 앞으로도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해 잘못된 법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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