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정2 아파트사업을 취소한다는 모 건설사 안내문. 출처 땅집고
인천 서구 가정2 아파트사업을 취소한다는 모 건설사 안내문. 출처 땅집고

[인천뉴스 박창우 기자] 인천 서구 가정2지구 A아파트 건설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땅집고>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에 가정2지구 A아파트 건설 관련 건축심의가 취소됐고 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는 건설사업 취소 안내문이 발송됐다.

안내문에는 '이 사업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명단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돼 있다.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우선 확보한 상황에서 미리 분양하는 제도다.

A아파트 단지는 가정2 공공주택지구 B-2블록에 조성될 계획으로 지상 23층 6개동, 308가구 규모다.  2025년 11월 완공이 목표였다.

건설업계는 B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각종 인허가 지연을 비롯해 경기 침체와 부동산 불황을 꼽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에 원자재값 급등으로 건설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행사들이 청약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존 사전 당첨자의 이탈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건설사는 사전에 청약자들에게 사업 장기지연 가능성을 고지한 만큼 별도의 피해보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정확한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전 청약자라 할지라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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