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분쟁이 생기면 판정보다 화해로 가는 것이 만족도를 높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갈 30일 서울 영등포구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열린 '노동위원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2024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워크숍‘에서 격려사를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분쟁은 100%의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일도양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그렇다고 쉽사리 우리가 누구의 손을 들어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 잘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쟁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이 되고 있다”며 “독일 등 노동선진국은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는 점이 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이날 'ADR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제하의 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단체나 개인 간 노사 간의 분쟁 해결에 이어 최근에 대두된 직장 내 괴롭힘과 고용차별까지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관할대상이 확대된 상황에서 권리분쟁, 이익분쟁 등을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ing)식 해결보다 노동선진국처럼 화해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노사 간 분쟁과 갈등 해결은 판정보다 당사자 간의 화해로 가는 문제의식을 담은 책이다.
노동경제전문가 김태기·김학린·서광범·윤광희·이정 박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노동분쟁해결 시리즈가 'ADR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다. 이 책은 저자들이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했다고 전해졌다.
ADR 활용의 기본이 되는 협상과 의사소통, 대표적 ADR기법으로 화해와 조정·중재 그리고 노동 ADR의 전제가 되는 노동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상 ▲의사소통 ▲화해와 조정 ▲노동법 등 4부문으로 나눠 우리 실정에 맞은 AD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창립 70년 만에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구축을 위한 책 냈다”며 “ADR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는 노동분쟁해결시리즈 1로서 이 책을 기초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5월 7일부터 ADR전문가 양성 기초과정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하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