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이 국회를 향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의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여당을 향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반대하지 말라며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양대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긴박하고 잘실한 현실을 고려해 노조법 2조 3조를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개정안은 당초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안에 비해 내용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손배가압류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다며 이는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은 노조법 개정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가 조속히 입법 절차에 함께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여당은 더이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라"며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재하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등도 발언을 통해 2조・3조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