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유 송도 땅 6필지 중 4필지, 소유권이전등기 앞둬

        

9공구 화물주차장 대체부지로 제안한 중구연안항운 현부지
9공구 화물주차장 대체부지로 제안한 중구연안항운 현부지

인천항 항만시설과 물류단지로 인한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 온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합의한데 이어, 최근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인천시 간 국‧공유재산 교환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 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주민(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현재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위치도. 인천시 포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 위치도. 인천시 포토
송도 9공구 이주예정 부지. 붉은 색 표시. 인천시 포토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원에 건립됐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 왔다.              

이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집단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대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 순차교환 등으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 18년간 협의돼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2단계 1차)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포토
김을수 해양항공국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천시 포토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바람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수많은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