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지역인 인천 강화군이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건설현장들은 공사시작 시점에서 비산먼지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휀스, 방진막,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깅화지역에서는 올해만 240여 곳이 비산먼지발생신고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 현장 중 대부분은 환경시설을 하지 않고 운영된다.
공사비를 아끼기 위한 시행사나 시공사의 꼼수다.
군은 민원발생 등 문제 발생시에만 현장 확인 후 조치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인원이 부족하고 많은 현장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농사용으로 흙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인 휀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눈감아주고 있다.
환경피해에 대한 강화군의 정기적인 집중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인천뉴스>는 최근 허가된 강화읍 인근 10여곳의 건설현장을 확인했지만, 환경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12일 <인천뉴스> 취재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은 건물건설공사 1000㎡ 이상, 토공사 1000㎡ 이상 등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본시설(휀스, 방진막,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한다.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강화지역 대부분 현장들은 이같은 기본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강화지역의 건설현장 대부분은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라며 "법적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해야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하지 않고 있다, 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발생시와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 및 업무량 과다로 인해 관리가 힘들다"며 "농지 매립의 경우 위법이긴 하지만, 기본시설 중 일부를 하지 않아도 인근에 피해가 없다면 봐주고 있다"고 답했다.
건설 전문가 B씨는 "휀스 등 기본시설은 꼭해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이 봐줄 사안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며 "강화군에서는 매년 수백건의 비산먼비발생 사업장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관리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화지역내 비산먼지발생신고 처리된 곳은 2024년 11월 10일 기준 239곳, 2023년 237곳, 2022년 542곳, 2021년 536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