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고 있을 땐 임차권, 나간 뒤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두 가지 권리, 바로 ‘임차권’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죠.
이 둘은 모두 임차인의 권리지만
- 언제 발생하는지
-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는 명확히 다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차권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이란?
사용과 거주에 초점이 맞춰진 권리로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일 때, 즉 임차인이 목적물(아파트, 상가 등)에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생기는 권리입니다.
(예시)
영희 씨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지만 영희 씨는 “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라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했고 계약 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주요 특징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란?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합니다. 이제는 집을 떠났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바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사례)
민수 씨는 상가를 보증금 3천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상가를 비워주었지만 임대인은 “요즘 사정이 어렵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와같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금전 반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주요 특징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동안,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며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권리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행사하게 됩니다.
두 권리는 시기와 내용은 다르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두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