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측, "오피스텔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했다"로 전해져

청라국제도시 A오피스텔 전경. 제보자 포토
청라국제도시 A오피스텔 전경. 제보자 포토

인천뉴스 박창우 기자ㅣ인천 청라국제도시역 인근에서 분양된 A오피스텔이 ‘복층’이라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앉기조차 힘든 ‘다락’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주택 분양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이 사건은 피해세대 14대가 소송을 제기하며 시공사ㆍ시행사와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보상에 대한 1차 판결은 올해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국제도시 A오피스텔 복층 모습. 제보자 포토
청라국제도시 A오피스텔 복층 모습. 제보자 포토

2020년 분양 당시 광고에는 '복층 구조, 침대와 식사 가능', '천장고 3.8~4.0m'라는 문구가 반복됐다. 

당시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천장고가 평균 2.2~2.3m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제 사용 가능할 복층 높이는 1.5m이상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통상 복층 구조에 대한 실제 전시는 모델하우스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는 분양사들의 전언과 카달로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상담사들은 “직원 보유분이라 곧 매진된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2023년 실제 완공된 건물의 복층은 실제 천장고가 1m 남짓에 불과해 성인은 허리를 펼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계단은 폭 20cm, 단 높이 30cm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컸다.

피해세대 대표 J씨는 “수억 원을 들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다락이었다”며 “임대 수익은커녕 공실만 늘어나 생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사용됐다는 점 ▲광고 문구가 ‘침대·식사 가능’ 등 구체적 생활을 언급했다는 점 ▲층고가 극단적으로 낮았다는 점 ▲그리고 수십억 원대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과거부터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한 공공주택의 자재 및 주거환경의 불이치로 분양자들과 시공사ㆍ시행사들의 다툼은 계속 이어 왔다. 

이번 사건은 분양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상징적인 사례이다.

피해자들은 시행사가 카탈로그와 상담 과정에서는 ‘복층’으로 표기·홍보하면서도 계약서에는 ‘다락(서비스 면적)’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계획적 기망”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안모 변호사는 “광고와 상담 내용은 명백히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운 B건설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돼도 법정에서는 소비자가 불리한 구조가 반복·고착화됐다는 점이다.   

상담사가 외부 대행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실제 시행사와 연결고리가 약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근거로 ‘소비자 책임’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과장된 분양 광고에 대해 막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지만, 한국은 여전히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소비자 책임'이라는 판례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선책은 ▲과장 광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계약 전 의무 설명제 강화 ▲국토교통부의 분양광고 사전 심의 및 사후 제재 제도 마련 ▲국회의 소비자 보호 입법 등이다.  

이와 관련 시행사 측은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인천뉴스에서도 유선 대답을 들으려 전화를 해도 자동응답시스템을 사용하며 응답하지 않았다.  

안 변호사를 통해 간접 확인한 시행사 입장은 '해당 오피스텔은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됐으며, 계약서에 근거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층이라더니 다락이었다'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입주민 불만이 아니라 분양시장 제도적 공백이 낳은 대표적 피해 사례다. 

마지막으로 J씨는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피해가 전국에서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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