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윤 레이라㈜ 복덕빵 대표이사. 인천뉴스
전하윤 레이라㈜ 복덕빵 대표이사. 인천뉴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집은 제 돈으로 샀는데,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어요”

이 경우 과연 그 집은 내 것일까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등기해두는 경우 생각보다 큰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주의할 점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시 문제점

집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해뒀지만 실제로는 내가 돈을 냈고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사실혼 배우자’이고 당사자간에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합의만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고 내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 법적으로 명의신탁은 왜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동산실명법)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든, 형제든, 부모든, 사실혼 배우자든, 누구든 간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는 무효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는 이상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다'(대법원 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3다25330 판결)

■ 명의신탁 사례

60대 철수씨는 수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 순이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계약서는 순이씨 이름으로 작성했고 등기부등본에도 순이씨가 소유자로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값 전액을 철수씨가 부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순이씨가 집을 팔아버리자 철수씨는 "아파트는 내 돈으로 산 것이니 내 소유"라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자 순이가 소유권자이며 철수는 이를 증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철수씨는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명의신탁으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사실혼은 가족인데, 명의신탁에 해당되나?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혼 시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등기 명의가 없으면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형태(내 돈으로 샀지만 상대방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부동산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처럼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재산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려면 명의, 증여 계약, 자금 출처 기록 등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 부동산은 반드시 실명 등기

사실혼 관계는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만 부동산 명의만큼은 실명 등기가 아니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잠깐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소유권 분쟁, 세무조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 소유와 관리에 대한 합의를 미리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면 공동명의 등기나 증여 계약 등 법적 장치를 갖춰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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