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실상 하나의 개발로 봐야” 유권해석
주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도면과 현장 달라...郡, 도면과 현장 상황 특이사항 없어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 1만 5000여평 쪼개기 개발 의혹 부지 전경. 인천뉴스 포토.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쪼개기 개발 논란 부지 전경. 인천뉴스 포토.

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일대에서 수년간 ‘편법 쪼개기 개발’이 이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반복적 허가가 행정의 미흡한 관리 속에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9일 <인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존관리지역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장화리 일원에서는 수년간 20여회에 걸쳐 약 5만㎡(1만5000여 평) 규모의 개발행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강화군으로부터 승인됐다.

보존관리지역은 개발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시행사는 면적을 나누거나 명의를 바꿔가며 허가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지는 허가 전후 매각되는 등 계획적 개발 정황도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이 과정이 사실상 단일 사업임에도 군이 개별 허가로 처리해 줬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또 출입구가 하나뿐인 좁은 도로를 통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며 교통과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대형 차량 통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배수시설이 부족해 집중호우 시 토사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화리 일대 개발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연접개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제한 규정은 없다”며 “각기 다른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 진행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당시 도면을 근거로 현장조사 한 결과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같은 지역에서 시기적으로 연속된 분할 개발이 이뤄졌다면 사업자나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개발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천뉴스>는 시행사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