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윤 레이라㈜ 복덕빵 대표이사. 인천뉴스
전하윤 레이라㈜ 복덕빵 대표이사. 인천뉴스

최근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직거래로 계약한 한솔 씨. 계약금도 주고받고 계약서를 썼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부동산 관련 안내를 보다가 직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런 건 중개사가 대신해주는 거 아니었나?”

이처럼 중개인 없이 거래한 경우, 신고 의무를 몰라 누락하거나 늦게 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교환할 때,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집을 얼마에 누구에게 팔았다” 혹은 “아파트를 얼마 주고 샀다”는 내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죠.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서를 실제보다 낮게 쓰는 다운계약서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거래가 많았습니다. 

세금 탈루, 시세 왜곡,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거래신고제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실제 거래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허위 시세나 불법 거래를 예방할 수 있죠.

즉,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핵심 장치입니다.

■ 왜 거래 신고를 해야 할까요?

거래신고제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장 안정, 공정한 세금,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되는 제도입니다.

① 허위·다운계약 방지

A씨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고 8억 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다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당했습니다. → 실거래 신고 덕분에 다운계약서 차단

② 과세 누락 방지

B씨는 형에게 빌라를 양도하며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신고를 안 했다가 과태료 300만 원을 냈습니다. → 가족 간 거래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

③ 투명한 시세 확인

C씨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시세를 파악한 뒤, 호가보다 5천만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 시장 정보 공개로 합리적 거래 가능

④ 정책 근거 데이터
정부는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통해 강남구 거래 급등을 포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허위 계약을 막고,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며,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또 정부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특히 직거래의 경우 신고 책임은 100%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신고를 깜빡하거나 일부러 누락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뿐 아니라 세무조사나 거래 무효 처리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진짜 거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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