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 인천뉴스 대표기자.
이정규 인천뉴스 대표기자.

미추홀구 한 공무원의 법에도 없는 건축심의 강요 논란이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건축허가 요건 어디에도 없는 절차를 “원도심이라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요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에 맞으면 허가해야 한다”며 원칙을 분명히 밝혔지만, 공무원은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이 만든 기준을 요구했다. 

법보다 관행을 앞세운 행정이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진행된 직권남용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원인은 공무원의 위법성을 호소하며 고발했지만, 경찰 조사 태도는 민원인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사 중 경찰이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적 근거보다 공무원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뉘앙스로, 사실상 공무원 편을 드는 자세로 읽힌다. 

수사의 중립성은 커녕 관행에 기대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피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는 민원인에게 집중됐다. 사업은 지연되고 비용만 늘어갔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회사는 버티지 못했고, 수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부지를 매각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의 임의적 판단으로 한 개인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셈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원 분쟁을 넘어 더 큰 문제를 보여준다.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에 더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이런 조사 태도가 반복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맞물려 경찰의 판단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찰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에 없는 절차도 허용되는가?”, “기울어진 수사 한 번이 개인에게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가?” 

수사권이 집중되는 시대에 이러한 고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행정은 법 위에서 움직여야 하고, 수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권한은 커졌지만 책임은 더 무겁다. 

경찰과 지방행정 모두 이 무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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