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윤 레이라㈜ 복덕빵 대표이사.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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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는 허가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고요?

서울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을 둘러보던 여수의 황영감님.
중개업자가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자, 황영감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을 사는 데도 허가가 필요하다니, 그런 건 처음 듣는데요?”

사실 황영감님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계획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 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구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직접 사용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 주거용이면 직접 거주
✔ 상업용이면 직접 영업
✔ 농지면 직접 경작

“사두고 오르면 팔지 뭐”라는 전략은 이 구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시 불 붙은 부동산 시장, 정부의 해법은 ‘허가제’

20년대 초 서울 성수동은 ‘성수르세느’라 불릴 만큼 핫했습니다.
연예인 건물주, 고급 카페, 개발 호재…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땅값이 급등했죠.

문제는, 정작 살려는 사람들은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보다 ‘사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정부는 “실수요자만 거래하도록”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용된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땅을 투기 수단이 아닌 ‘사는 공간’으로 되돌리려는 장치인 셈이죠.

■ 사례로 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1. 실수요자 보호 

세종시 4-2 생활권은 개발 발표 전부터 투기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주하려는 사람보다, 시세 차익을 노린 외부 투자자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에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실거주나 직접 사용 목적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 투기 거래가 줄고
✔ 실제 거주하려는 공무원·교사·자영업자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 개발 예정지 선제 차단 
광명·시흥 지역은 3기 신도시 지정 직전부터 거래가 폭증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듯한 ‘선점 거래’가 이어졌죠.
이후 정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보이면 먼저 허가구역으로 묶겠다.”

즉, 정보보다 규제가 먼저 움직이도록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 덕분에, 개발 전 투기열풍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어떤 부동산이 허가 대상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입니다. 아파트도 해당 대지지분이 기준을 넘으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 따라서 대형 평형이나 저밀도 단지 거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허가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서 제출
- 계획과 다른 사용 시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즉, “실제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쓸 건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또는 시·군·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 주소로 검색해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땅은 ‘사는 것’보다 ‘쓰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누군가는 그 땅에 집을 짓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열어 생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투기꾼이 먼저 선점하면, 도시는 사람 대신 ‘빈 껍데기 건물’만 남게 되죠.

“땅을 사려면, 왜 사는지를 말하라.”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그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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