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미지급분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미뤄 와
인천지역 소방관들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해 인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4일 인천시소방안전본부는은 2교대 근무제를 시행한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지급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422명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소송'을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방관 근무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하루 8시간씩 3교대 근무 변경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넘게 근무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방관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시에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미뤄 왔다"며 "3년 채권소멸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액은 총 2억1천100만원, 1인 당 50만원씩이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또 초과근무수당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손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소송을 보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14개 시·도가 1심 판결에 따라 환수 조건부로 가 지급한 상태다.
[인천뉴스=최명삼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