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
정부가 이달 말인 세법 시행령 개정 시한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천주교계의 경우 지난 94년 주교회의가 납세를 결의한 뒤 교구 소속 신부들은 근로소득세를 이미 내고 있다.
주교회는 16개 교구 중 대부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개신교계 대표적 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다.
2천 년대 초반부터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결의하는 목사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발전연구원 한목사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근로는 일한다는 것이거든요. 넓게 보면 근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신교계 다른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우 성직자의 목회 활동을 근로로 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묵은 논란거리인 종교인 과세가 매듭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 확정에 따라 이달 말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과세가 결정되더라도 종교인 대부분이 면세점 이하여서 증세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조세 형평성과 종교 단체 투명성 개선에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세원 투명성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새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종교인의 범주와 어떤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소득구분에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에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종교인들과 협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종교 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인천뉴스=최명삼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