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압력 행사 등 증거 인멸 우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의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 교육감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증거인멸을  여러차례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직권을 남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등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나교육감을 구속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육감이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시교육청 내부에 ‘입단속 공문’을 내린 점, 지난 2일 3차 공판에서 수사검사가 ‘나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나 교육감 관련해 검찰서 사실대로 말한 부하직원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점 등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 교육감을 구속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계속해 지난 2일 3심 이후 진행되는 공판에서도 부하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 또는 검찰 수사 때 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또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 관련 뇌물공여와 인사비리완 연관된 20여명 공무원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도, 지난 3심때처럼 사실을 제대로 밝힐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나교육감의 구속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유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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