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지적항목 개선 미흡
입법예고된 인천시교육청 지정금고 선정기준 개정안이 편파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가점 항목과 점수가 기존 금고가 재선정되는데 유리한 쪽으로 배정됐던 평가 기준이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인천뉴스 7월 23일 보도).
당시 시교육청 지정 금고 선정기준 평가항목에서 지적된 항목은 10점(2004~2006년 15점 배정)으로 배정된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이다.
기존 시교육청의 지정금고가 아닌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실적이 없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도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항목에 대한 배점도 기존과 동일하게 10점으로 교육기관 기여도 5점, 교육청과의 협력사업도 5점으로 배분했다.
국민권익위가 금융기관 실적과 추진계획 두 가지로 지역사회 기여도와 협력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을 계획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된 ‘실적’ 부문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신규 금융기관이 교육금고를 신청하면 교육기관 기여와 교육청과 협력사업도 평가에서 기존 금고보다 상대적으로 감점을 받게 돼 금고선정에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은행도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A은행은 교육금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교육기관 기여도 항목 부문은 ‘실적 부분을 평가할 경우 기존금고 수행 은행의 기득하는 인정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평가도 앞으로의 계획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기존의 실적을 평가 배점으로 넣는 다면 지난 2002년부터 시교육청 지정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이 또 선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반드시 실적 부분을 제외하고 교육기여도와 협력사업도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의원은 또 그간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않았던 교육기여도의 세입과 세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금고지정심의원회 개선 요구를 반영하는 데도 미흡함을 보였다.
심사위 위원장을 행정관리 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시의원의 참여는 여전히 1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민들 대표하는 시의원의 참여를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1명으로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직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지적된 사항은 논의를 거쳐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7일로 마감키로 했던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자 기간을 10일까지 3일 연장했다.
[인천뉴스=유승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