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서, 전 재개발 추진위원장 등 2명 불구속 입건
[인천뉴스=양순열기자]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A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업체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로 전 재개발 추진위원장 이모(57)씨와 사무장 송모(49)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평A구역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5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철거업체인 B건설 전무 이모씨에게 "재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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