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혐의 인정 한 가지뿐"…증인 채택만 11명

[인천뉴스=김덕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 중)온전히 인정하는 혐의는 한가지뿐"이라며 "나머지는 실체가 없거나 명목이 다르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 측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지난 2009∼2010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천300만원을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고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 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며 반박했다.
재판장에 나타난 박 의원은 구치소 측의 배려로 수의복 대신 구속 당시 입었던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다소 초췌한 모습의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방청하러 온 지지자들과 일일이 눈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중 일부 참고인 진술서를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아 다음 재판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이틀에 걸쳐 신청한 증인 11명을 심문하게 된다.
박상은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과 30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상법상 특별 배임 등으로 범죄 혐의만 10가지다.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천만원 정도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으로부터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을 통해 각 3억 3천75만원과 2억 8천249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관리하다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총 8억 3천432만원 상당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3월에서 11월 사이 A개발에서 자금 2억 3천524만원 상당을 불법 배당받아 이중 1억원을 차명 주주 명의로 지분을 판 것처럼 꾸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에서 2010년 3월에는 인천지역 B건설회사로부터 경제특보 급여 1천512만원을 대납 받았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비서였던 장모씨가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알면서 "정치를 하려면 내 옆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장씨로부터 급여 중 3천162만원을 반환 받아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와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등을 대답 받고, 지역구 내 항만 관련업체 고문으로 등재하며 고문료를 챙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운비리와 관련해서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현금 300만원을 직접 받기도 했고,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외 시찰비용으로 총 3천29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