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폐석회 처리 또 다시 도마...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인천시 폐석회 처리 4자 협약서 다시 체결해야 

▲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가 3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보류하고, OCI폐석회 처리 관련 진상규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연수 기자

[인천=양순열기자] 인천시 남구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OCI(옛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27일 DCRE가 제출한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원안 승인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 DCRE는 인천시의 지방세(1725억원) 과세에 불복해 시와 행정소송중인 체납자 신분이므로, 시가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인천시는 이와 정반대로 개발이익이 더 발생하는 변경안을 승인해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했다.

이러한 개발계획 수립 변경에 따라 인천시는 DCRE가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남구평화복지연대는 31일 용현 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최대 현안인 폐석회 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 단체는 "남구가 2009년5월28일에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DCRE와 단독 체결하면서 인천시와 시민위원회의 권한을 배제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천시가 4자 협약서에 보장된 지휘, 감독 권한을 백분 활용하여 이러한 파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양제철화학이 수십 년 동안 지상에 방치해온 엄청난 양의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인천지역의 최대 환경문제였다.

인천시, 남구, 시민위원회, OCI(옛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는 2003년 12월 31에 지상폐석회(=침전지 상부폐석회, 약 560만㎥)의 처리를 위해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OCI 지하(=침전지 하부)에도 약 210만㎥의 폐석회가 매립돼 있어, 터파기 공사 시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로 2009년 3월 17일에 침전지 하부 폐석회 처리를 위한 2차 ‘폐석회 처리 변경 협약서’가 체결됐다. 

하지만  1차, 2차, 4자 협약서에 의하면 폐석회 처리의 ‘일체의 의무부담자’는 현 땅주인인 DCRE가 아니라 2008년 기업분할로 땅을 매각한 OCI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한마디로 엉터리 협약서라며 "인천시와 남구청은 협약 주체를 변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남구는 2차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기 11개월 전인 2008년 4월25일에 <회사분할에 따른 협약관계 승계 안내> 라는 제목의 공문을 OCI로부터 받았다.

 

그 내용은 “분할계획서상 분할기준일인 2008년 5월 1일에 인천공장 사업부문의 부동산 등 분할대상자산뿐만 아니라 남구청과 2003년 12월 31일자 폐석회 처리협약상 당사의 협약 당사자 지위도 상법 및 분할계획서가 정한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DCRE)에게 당연 포괄승계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OCI의 공문은 상법상 기업분할과 폐기물처리법에 있어서 의무를 승계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OCI가 기업분할로 인해 4자 협약서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시와 남구청은 왜 묵인 방조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남구의 행보는 더더욱 의문투성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2차 변경협약이 끝난 하루 뒤인 2009년 3월18일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질의 하고, 3월25일에 법률검토 회신을 받았다.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할 법률검토를 사후약방문으로 받은 것이다.   

남구가 요청한 법률자문은 <그동안 OCI가 처리하기로 하였던 폐석회 처리를 DCRE가 처리함에 있어 그동안 우리구와 협약된 사항들이 DCRE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한 법률검토서 회신은  <OCI에서 DCRE가 분할 신설되었으므로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회사로 보아 DCRE와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였다. 

그런데 남구는 이런 법률자문에 따라 4자 협약서의 당사자를 OCI에서 DCRE로 변경하는 4자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자 협약서를 체결했다.

남구가 두 달 뒤인 2009년5월28일에 <폐석회 처리에 관한 약정서>를 DCRE와 단독 체결하면서 인천시와 시민위원회의 권한을 배제시켰다.

시민단체는 "남구와 OCI가 인천시의 지휘, 조정, 감독권한과 시민위원회의 총괄조정, 이행 과정에 대한 시민적 감시권한을 의도적으로 배제 시킨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불법매립도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폐석회를 처리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건설과 폐석회 매립을 현대건설에 위탁한 OCI는 감리업체도 선정하지 않은 채 매립시설을 준공하고 폐석회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완료된 지상 폐석회 매립과정에서 시민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고 했다.

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폐석회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폐석회 처리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고, 폐석회 처리시설의 올바른 시공과 처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4자 협약서에 보장된 지휘, 감독 권한을 백분 활용하여 이러한 파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폐석회 처리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검증이 완료된 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승인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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