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최근 공사계약해 오염토 매립 사실 몰라...오염토 확인 시 정화작업 할 것"
-지역 주민, "다발 민원에도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인근 농지·하천 오염 우려"

최근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8번지 일원 부지(A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폐기물로 보이는 오염토를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올해 1월과 6월, 2차례 오염토 매립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민원에 강화군은 현장 확인 후 폐기물로 보이는 매립토를 반출하도록 지시·조치했다.
2차 민원은 매립된 흙(순환골재)에 대한 인증기관 시험 결과, 매립토로 가능하다고 판단돼 민원이 종결했다.
그런데 군은 6월 민원 당시 현장조치 사진은 보관하고 있지만, 순활골재(매립토)에 대한 시험(인증)성적서 등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토지를 매립할 경우 법적으로 양질의 토사(흙) 또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확보한 후 매립해야 한다.
A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 이후 현재까지 불법 매립 민원이 3차례나 발생했지만, 강화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근 하천 및 농지에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민원 발생 당시 꼭 확인해야할 시험인증서 등을 '분실했다' 등의 한 번 더 챙겨보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주장처럼 '봐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기에 군 관계자는 불법 매립 행위자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보자 B씨는 "강화군은 수 차례 이어진 A아파트 불법매립 민원에도 기본적인 서류 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립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오염토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본격적인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인근 농지 및 하천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문환경업체를 통한 오염토 정화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차민원 발생 당시에는 오염토 반출지시 및 조치했으며, 2차 민원에는 현장에서 오염토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했다, 현재는 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조합 측과 공사계약을 완료했다"며 "올해 말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과거 부지 내 오염토 등 매립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지 정리 및 지질조사 에정이다, 법적으로 오염토 발생 시 착공 전 정화작업 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아파트는 2022년 10월 사업승인(건축허가)을, 올해 10월 초 착공처리를 완료했다. 건설 규모는 아파트 21개 동으로 1325세대이며 연면적 5만7000여 평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