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郡, 2년간 수차례 원상복구 통보했다 해명
- 제보자, 불법매립 행위자 특혜 주장...오염토 매립 댓가 받았다 주장 나와
- 저어새서식지 환경 오염 우려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천연기념물(저어새 서식지)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천연기념물(저어새 서식지)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인천강화군이 지난 2022년 천연기념물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매립 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2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불법 매립 행위자가 오염토 매립에 대한 댓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화군은 원상복구 통보를 수차례 했고, 추가민원 제기 후에도 독촉할 뿐 그 이상 할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한다.

8일 <인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821-88번지 일원은 바다에 인접해 있으며, 이곳은 국가에서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저어새서식지)로 지정한 곳이다.

이 토지 인근에 지난 2022년 11월 오염토를 불법매립 했다는 민원이 제기, 현재까지 여러차례 추가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는 이곳에 매립된 오염토 양이 약 5000㎥이상으로 예상된다. 수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침출수로 인한 바다오염이 우려된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오염토를 매립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통 2~3회 원상복구 통보하고 이후 고발조치 등이 진행된다"며 "강화군이 늑장행정 하고있다. 특혜를 주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곳은 천연기념물 저어새 서식지다. 오염토 침출수가 바다로 바로 유입되는 곳이다.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 불법매립 행위자가 오염토 매립을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전문가 B씨는 "강화군이 2년간 원상복구 통보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수 있다. 군이 다른 불법매립 민원에 대해 같은 잣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며 "특혜가 의심된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년전 오염토매립 민원이 발생된 이후 수차례 원상복구 통보했고, 불법 행위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신들은(농정과) 더이상 할수 있는 행정 업무가 없다. 하지만 환경 관련법 등을 검토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쓰레기가 섞인 오염토 불법 매립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쓰레기가 섞인 오염토 불법 매립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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