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인천뉴스DB
영종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인천뉴스DB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토지 무상사용이 허가됐다.

동시에 침체 일로인 미단시티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주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감정가 등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세부계획이 마련됐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니어 파크골프를 위해 미단시티 내 체육시설도 확충된다.

28일 인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돼 IFEZ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IFEZ는 지난달 14일부터 미단시티에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유치·설립을 위한 국제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0-4~6번지 일원 교육연구시설 9만6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사업자를 찾는 것인데 ▲땅주인인 인천도시공사(iH)가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경제청이 학교, 부대시설, 기숙사 등 주요 시설을 건립, ▲건물 준공 후 5년간 무상 임대 등 파격적 혜택을 조건으로 걸었다.

관련해 미단시티 교육연구시설용지에 대한 토지 무상사용 허가안이 최근 의결됐으며, 향후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외국투자법인 또는 인천경제청이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교육연구시설용지를 민간 실수요자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 방식은 실시계획 상 명시돼 있지 않아 이번 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다.

미단시티가 처한 투자유치 상황이 당초 시나리오대로 땅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속사정과 진배없다.

IFEZ와 도시공사는 이에 더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미단시티 내 상업용지・숙박용지・문화용지・위락용지・교육용지・의료용지 등에 대해서도 처분방법 및 조건, 대상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 '협의가격' 혹은 '감정가격 이하' 공급가능에서 '조성원가 이하' 또는 '감정가격'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 병원부지도 교육연구시설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 처분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영종도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파크골프장 대상지(1번) 및 조성토지 처분계획 변경 대상지(2번). 인천뉴스 포토
영종도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파크골프장 대상지(1번) 및 조성토지 처분계획 변경 대상지(2번). 인천뉴스 포토

여기에 IFEZ는 영종국제도시 인구 증가와 야외스포츠 활동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미단시티 내 근린공원 1개소와 소공원 1개소를 통합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위한 체육공원(4만7천여 ㎡)으로 변경도 추진했다.

IFEZ 측은 "이번 변경은 주민 숙원 민원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발계획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실시계획은 '경자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해 관계부서 간 별도의 이견 없이 처리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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