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강화군은 환경 피해 막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행정 조치 해야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천연기념물(저어새 서식지)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한 매립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천연기념물(저어새 서식지)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한 매립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인천 강화군이 2022년 천연기념물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 했다는 민원이 발생했지만, 2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 <본보 12월 7일 보도>과 관련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최초 민원 발생 이후 2여년만의 최종 입장이다.

당초 군은 농지법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며 6차례 이상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은 <인천뉴스> 보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행위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해 2년간 민원을 방치하고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은 매년 농지 불법 매립(성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극 홍보해왔다.

올해 초에도 불법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감시단을 운영했다.

행정조치, 계도, 순찰 등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까지 했다.

제보자 A씨는 "이번 강화군의 입장은 행정 미숙으로 불법행위자에게 특혜를 준 꼴이 됐다"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불법이 양산돼선 안된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정지역 강화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피해가 극심하다"며 "비산먼지발생신고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행정업무에 대해 미숙 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다만 언론보도 이후 국토법 등 관계법령을 추가로 검토했다.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지역의 한 환경 전문가는 "불법매립 양을 볼 때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 보인다"며 "불법행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강화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바다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천연기념물(저어새 서식지)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천연기념물(저어새 서식지) 인근 농지에 오염토를 불법 매립한 부지 일원. 인천뉴스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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