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62-8번지 제방에 약1km 길이에 순환토사로 성토된 모습. 인천뉴스 포토.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62-8번지 제방에 약1km 길이에 순환토사로 성토된 모습. 인천뉴스 포토. 

인천뉴스 이정규 기자ㅣ강화군이 여차리 ‘강화나들길 20코스’ 제방 불법매립 현장에 대해 경찰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다.

1년 넘게 이어진 조사 끝에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서, 군이 관련 법규에 따라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12일 강화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천연기념물 보호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토사를 반입하고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최근 고발했다.

국토법 제140조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유산법 제66조는 보호대상 구역을 무단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은 해당 부지가 국가 소유지이자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확인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위반을 적용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무단점용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국유재산법은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120%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역시 농업기반시설을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료 징수 근거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관련자에 대한 행정·형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사례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에 대한 군의 첫 공식 대응이다.

앞서 주민들은 “특정 건설폐기물 업체가 연루된 불법매립에 행정이 눈감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군은 이후 약 1여년 간 현장조사와 시료 검사, 법적 검토를 거쳐 이번에 최종 불법매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우 시 제방 일부가 갈라지고 침하되는 등 구조적 위험 징후가 보고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강화군은 “긴급공사로 포장된 불법행위”라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의 갯벌과 제방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생활 기반”이라며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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