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郡, 재난 보수공사 아닌 흙 매립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국토법 상 불법은 원상복구 원칙
- 개발행위 담당공무원, “불법 확인 안돼, 도면 있어야 확인 가능”
- A기업 “군과 사전 협의 후 매립했다” 주장...郡, "사전 협의 없었다" 일축
- 환경전문가, “2021년 강화공무원과 업체가 짜고 폐기물 수 천톤 매립했던 과거 사건 떠올라"

인천 강화군이 특정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본보 1월 8일 보도>된 가운데 군이 허가도 받지 않고 흙(순환토사)을 제방에 매립한 건설폐기물 전문 A기업에 행정절차 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기업은 강화군과 사전 협의 후 흙을 매립했다고 밝혔지만, 군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A기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보호지역(천연기념물 저어새서식지)인 이곳 제방을 응급 보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약1㎞ 구간에 높이 1m이상, 약 5000톤의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흙을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매립된 흙에 대해 이달 중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흙에 대한 검사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매립은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누구라도 눈으로 확인하면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을 알수 있다고 주장한다.
군은 불법매립 민원발생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하자 군은 최근 A기업에 도면을 작성해 빨리 허가를 접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하고 A기업에 행정적 특혜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이상의 절·성토 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환경보호구역의 경우 소규모 공사라도 개발행위허가는 필수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무조건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 등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A기업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제방을 매립했다. 강화군은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 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 건축허가과 개발행위1팀장은 “지난해 11월 현장조사 결과 제방 손실로 인한 응급 보수공사로 파악됐다”며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현장을 재조사 했지만 불법매립 확인이 어려워 관리부서인 농지팀에 지난해 11월 등 2차례나 불법 확인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응급공사의 경우 선 공사후 1개월 이내 도면 등을 첨부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며 “이달말까지 허가 신청할 것을 A기업에 요청했다. 접수되면 도면 검토후 불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환경전문가 B씨는 “강화군이 A기업에 과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A기업이 제방 보수공사를 명분으로 건설폐기물을 매립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누가 봐도 불법매립을 뻔히 알수 있는데 불법 확인이 어렵다는 공무원의 말은 핑계다. 특혜를 준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B씨는 “군 공무원들은 언론보도 등 문제가 발생해야지만 일하는 것 같다. 해명 꺼리를 찾은 것 같다. 속출하고 있는 불법매립에 대해 군이 강력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1년 폐기물업체와 강화군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짜고 폐기물을 제방, 농지 및 건설현장에 매립한 사건이 생각난다"며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군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원상복구 명령 등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강화군의 사전 협의 사실무근 입장에 대해 A기업 관계자는 “당시 협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현재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당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