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전문 A기업 "郡 협의후 매립 했다"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 A기업 직원, "郡 협의했다는 주장 한 적 없고 아무것도 몰라"...A기업 대표 해명 요구에 묵묵부답
- 전문가, 청정 강화 보존 위해 강력 조치 적극 고려해야...'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인천뉴스 이정규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불법매립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매립전 '사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군은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제방 약1km 구간에 순환토사를 불법 매립한 A기업에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군은 폐기물로 보이는 흙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조사결과 A기업이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흙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A기업이 주장한 "강화군과 협의한 후 매립했다"는 해명은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군은 A기업이 조속히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불법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역사의고장 청정지역 강화군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군의 강력한 조치가 필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매립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전신고제' 도입까지 검토해야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청정도시 강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 '사전신고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언론을 담당한다는 A기업 직원은 "자신은 강화군과 협의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인천뉴스>는 A기업 대표에게 '흙 매립전 강화군과 협의했다'는 주장과 '원상복구' 계획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