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 인천뉴스 대표기자.
이정규 인천뉴스 대표기자.

인천의 한 공공기관이 지역업체 우대 제도를 적용해 특정 기업에 잇따라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기업은 서류상 인천업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영업과 인력 운영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사를 옮긴 시점은 2022년, 그리고 이후 2년간 이 기업은 인천시 발주 사업 10건, 약 4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쯤 되면 “지역업체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업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의 운영 방식은 ‘주소 이전만으로 지역기업이 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 생산·영업 기반이 외지에 있어도, 서류상 본점이 인천이면 지역 가점을 받는다.

이런 ‘무늬만 지역업체’가 늘수록, 진짜 지역에서 버티는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검증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는 점이다.

인천시 역시 “서류상 본점이 인천이면 지역업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결국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할 공공이, 제도의 허점을 묵인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그 사이 편법은 일상화되고, 조달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공공조달은 ‘공정경쟁’이 생명이다. 공정성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기울어진다.

특히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보다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에, 지역업체 요건의 실질적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

상시 근로자 수, 세금 납부지, 유지보수 거점 등 구체적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

단순한 주소 이전으로는 ‘지역경제 기여’를 증명할 수 없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분명하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지역업체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실질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사업 수행 능력과 지역 기여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역 상생의 첫걸음이다. 

지역업체 제도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제도가 지역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존재 이유를 잃는다.

‘무늬만 지역업체’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지금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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