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 인천뉴스 대표기자.
이정규 인천뉴스 대표기자.

강화군이 여차리 ‘강화나들길 20코스’ 제방 불법매립 사건에 대해 경찰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1년 넘게 이어진 현장 점검과 법적 검토 끝에 불법 행위를 공식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모두 적용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군은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을 동시에 적용했다.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 무단점용료 부과 절차까지 병행한 것은 이례적이며, 군이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역 환경과 군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조치가 나오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만큼,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와 오해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천연기념물 보호지로, 더 빠른 초기 대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 사이 제방 일부가 침하되고 갈라지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났고, 환경 오염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럼에도 강화군은 논란을 정리하고 명확한 법적 판단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선택했다.

이는 군이 불법 매립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화 지역은 그동안 건설폐기물 반입·매립 의혹이 반복돼 왔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군이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면, ‘청정 강화’라는 비전도 한층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군민들도 “늦었지만 바로잡아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향후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강화군이 이번 고발을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환경 행정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는다면 지역사회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매립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하고 조치한다는 강화군의 굳은 의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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