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의 연수구청 앞 기자회견. 노조 포토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의 연수구청 앞 기자회견. 노조 포토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지역 배달 노동자들이 인천 연수구의회의 '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조례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는 24일 연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의 권리증진 및 도로안전 강화를 요구했다.

앞서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구청장이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실에서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일정한 출퇴근 장소가 없어 휴식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4대보험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휴일, 최저임금, 각종수당, 연차, 퇴직금 등 고용과 관련한 비용을 적용받지 못하며 오토바이 구입비, 수리비, 기름값, 보험료 등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사고처리 등과 관련한 비용 등 모든 것이 개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위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을 노조는 환영하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들과 구의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현재 인천시에서 플랫폼 또는 이동 노동자 지원조례는 2023년부터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에서 제정되기 시작해 2023년 말 인천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4년 중구, 올해 미추홀구에 이어 지난 11월 17일 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가 통과됐다.

다만 노조는 이번 연수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가 의미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플랫폼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노동자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장은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김정수 의원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신 구의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구의회, 구청 관계자분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연수구에서 배달노동자 권리증진 및 도로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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