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 저해 행위 집중 점검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경 포토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경 포토

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낚시객 등 해양 이용객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낚시어선 및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4월 3일부터 10일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1일부터 5월 말까지 낚시어선의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정원 초과, 출항 제한 위반 등 안전 저해 위법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달 30일까지는 인천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후, 해·육상에서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항 일제 단속도 병행 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해양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적인 해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불법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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