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윤 레이라㈜ 복덕빵 대표이사. 인천뉴스
전하윤 레이라㈜ 복덕빵 대표이사. 인천뉴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박 씨.
입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비가오면 베란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AS 가능하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이란?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설사가 하자(누수, 균열 등)를 제때 고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건설사가 직접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예: HUG, 서울보증보험)에 맡기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입주민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분양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 적용됩니다.

■ 왜 중요한가요?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건설사가 바로 고쳐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심한 경우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자보수 보증금이 없다면, 수리비는 결국 입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사례로 보는 하자 대응의 차이
사례 1) 보증금으로 직접 해결한 경우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벽 균열과 누수가 반복됐지만,
시공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해 수리했고,
총 1억 2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사례 2) 청구하지 않은 경우
입주 후 2년이 지나 화장실 타일이 들떴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4년 차에 균열이 심해져 뒤늦게 보수를 요청했지만, 이미 보증기간(2년)이 지나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사례 3) 보수했지만 재하자 발생
입주 2년 차에 타일 균열이 발생해 시공사가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4년 차에 다시 균열이 생기자 건설사는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하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10년 안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사례 4) 내력 구조부(기둥 등) 하자의 경우
입주 8년 차에 기둥과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위는 10년간 보증 대상이므로,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더라도 하자 발생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즉, 입주 후 최대 18년까지 대응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전하윤 대표

※ 보증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하자 발생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입주민이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➀ 입주자대표회의 존재 여부
개별 청구보다 대표회의를 통한 공동 청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표회의는 보증기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➁ 하자 진단 보고서 확보
전문가의 감정서가 있어야 하자가 인정됩니다.
사진, 발생일, 위치, 설명을 포함한 자료를 꼼꼼히 남기세요.

➂ 보증보험 증권 사본 요청
건설사나 시행사로부터 보증보험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어떤 기관(HUG, SGI 등)에서 얼마를 보증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➃ 청구 시효 관리
단순히 “입주 후 몇 년”이 아니라,
‘하자 발생 시점부터 얼마나 지났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입주민의 권리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건설사가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분양가에 포함된 비용. 즉, 우리가 이미 낸 돈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연락이 두절돼도,
이 제도가 있으면 입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민의 권리입니다.
알면 보호받고, 모르면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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