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허용한 인천시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재임대한 임차인에 계약해지 처분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지난 10월 대법원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전대가 불법이라고 판결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행정처분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기초자료 작성 등 실태조사를 선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대법원은 8대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인천시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을 3년(2022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 더 연장하기로 한 개정안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 15개 지하도상가 3천474개(지난 2월 기준) 점포 중 1천700개(48.9%) 점포가 재임대되고 있다.
지하도상가 점포는 인천시 자산이지만, 지난 1970년대 인천 지하도상가 설립 이후 점포 재임대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하도상가 특대위(임차인) 및 상가연합회는 인천시와 임차인간 사용 허가 기간 내에서는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과 공동사업자로도 임차인으로 선정, 질병 또는 타도시 이주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권리보장 기간 이내에는 명의 이전 허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해 산업활성화 및 상권 육성 발전 방안 마련, 전차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다.
조 본부장은 "임차인과 상인단체 등 요구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모든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행정처분 시점은 실태조사 진행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