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2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이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천600여 임차인들과 수만 명의 가족들은 불법에 불법으로 점철된 2002년 인천지하도상가 조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죽음으로 맞설 것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인천시가 백 배 사죄하고 피해자를 위한 최선을 다해도 모자란데, 임차인들을 벼락거지로 내모는 임·전차인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상 대책 없는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22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죽음의 파티로 명명된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거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1998IMF 사태로 파산 직전에 있던 인천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줄 알면서도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조례를 제정해 임차인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 사고 팔 수 없는 작물을 매매하게 승인한 것과 같다인천시의 조례를 믿고 투자했으니 불법을 저지른 인천시가 투자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인천시의 조례와 공무원들의 말을 믿고 전 재산에 은행 빚까지 내서 지하도상가에 투자한 많은 임차인들이 가정이 파탄나고, 우울증을 넘어 공황장애를 겪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명을 다하기도 했다.

▲27일 인천지하도상가 바상대책위가 인천시청 브림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7일 인천지하도상가 바상대책위가 인천시청 브림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 유인된 사기에 걸려 죽음의 고통까지 받는 임차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해결할 수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과거 인천시가 불법으로 제정한 2002년 지하도상가관리조례에 따라 투자했던 임차인들에게 반드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양도, 양수, 전대를 허용해 수천 명의 임차인들이 전 재산을 지하도상가에 투자하게 한 직무유기 공무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시 입법예고 제 2023-3(지하도상가 임·전차인의 보호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과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인천시와 시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협의회를 구성해) 임차인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아래는 비대위가 제출한 의견서 전문이다.

의견서

금번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3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합니다.

개정안

반대 사유

요청내용

개정 전반

- 금번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전차인들만을 위한 편파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음.

-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려고 할 때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 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없는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인천시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조례에 마련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 본 개정 조례에서 전차인에게 해 주려고 하는 수의계약, 지명경쟁 방식의 사용수익허가 방식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어디를 보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음

- 인천시가 조례 개정으로 인해 전차인들이 입게 될 피해를 무마하고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또한 상위법 위반임.

- 임차권 양도, 양수, 전대를 금지하는 20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는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음.

- 20년 조례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인천시가 내세웠던 2년의 유예기간만으로는 임차권을 얻기 위해 임차인들이 투자했던 비용이 복구되기에는 태부족한 상황임.

- 21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생협의회에 준하는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임차인들의 피해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이 피해 규모에 맞는 대책을 인천시가 세워주어야 함.

- 조례를 잘못 만든 인천시가 책임 회피를 위한 땜빵식 행정을 하기보다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현재의 과도기를 거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가칭 이익공유제또는 이익분배제를 적용하여 임차인과 전차인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람.

 

2018629일 인천시 건설심사과가 인천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한다는 미명 하에 공청회를 개최한 이래 인천시는 철저하게 전차인에게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을 지하도상가에서 내쫓기 위한 정책 및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범죄자 취급을 해 왔습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는 헌법 132항이 보장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민간인들의 재산권 침해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유사한 사건으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었던 20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미 분양계약을 한 국민들이 갑작스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으로 1주택자와 2분양권자가 중도금과 잔금대출에 제한을 받았던 정부의 소급적용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옳은 행정이지만, 기존 조례를 기준으로 체결된 모든 사용·수익 계약 및 그 계약 조건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기간까지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인 양도, 양수, 전대의 경우 임차인이 인천시 조례만을 믿고 리모델링 기부채납을 하거나 양도, 양수를 통해 임차권을 획득했던 주요한 계약 조건인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임차인들에게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조례를 변경하기 전에 인천시는 본인들이 민간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건인 임차권의 양도, 양수, 전대금지의 소급적용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02년 본인들이 잘못 만든 조례가 중앙 정부 및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자 이를 개정하는데만 급급하였으며, 심지어 금번 조례 개정에도 직접 장사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차권을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세 가지 입법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입법 내용의 경우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물법)에는 없는 전차인들만을 위한 특혜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임차인)가 점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후 해당 점포를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인(전차를 승인받은 자)에게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려고 할 때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 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없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항은 전대를 주고 있는 임차인은 점포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포기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한 조례안입니다.

 

둘째, 첫 번째의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물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그 동안 임차인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적용하였던 일부의 사람이 점포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째, 첫 번째 이외에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 반환 후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조례 문항 자체가 많은 오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를 반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무슨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현 사용자(임차인)가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권리도 없다는 것인가요?

현재 법인이 관리하고 있거나 공단직영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현 임차인임이 명확합니다. 이들만 점포를 반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는지,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은 이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사용수익허가를 주더라도 최초 5년과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것도 관리수탁자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차인들은 이번에 임차인과 합의가 잘 되어 점포를 인수받으면 일반공개경쟁입찰 기준인 기본 5년과 갱신 5년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있으나, 그렇지도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7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대아지하도상가의 임차인이 점포를 포기하는 경우 현 점포의 전차인은 임차인이 가졌던 37년까지의 임차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흔히 알고 일반공개경쟁입찰 시의 기준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애써 첫 번째 경우와 같이 임차인과의 의견 교환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세 번째 경우처럼 공실 점포를 기대하지요.

또한, 20년 조례 개정 시 최근에 양수한 임차인의 경우 10년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임차인의 점포를 전차인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경우에라도 2025년에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신부평, 부평중앙, 인현, 새동인천, 주안역, 석바위 지하도상가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5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라면 갱신 뿐만 아니라 최초 5년 조차 불가능합니다.

대아지하도상가의 경우 공단이 임시로 관리위탁을 맡고 있는 것이지, 정식 관리수탁자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가 임의의 지하도상가 법인을 해지시킬 때는 이 모든 상황이 모호해 집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과 관리위탁 기간은 일치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 관리재위탁은 인천시의 위수임을 맡은 공단이 관리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각 법인에게 재위탁을 준 것으로서 인천시 업무의 영역이며, 사용수익허가는 임차인들이 받은 것으로 두 개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관리위탁을 하다가 비리 등을 일으켜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그것에 개입할 수도 없고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임차인들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법인의 영향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릇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 원칙들을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의 개정 항들은 전적으로 금년 630일 이전 일회성으로 적용할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인천시가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없이 전차인만을 위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위해 조례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천시의회가 만든 인천광역시 조례 제6835,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전통시장법과 연계하기 위해 2022421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위의 조례의 제9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항에는 ‘5년 단위로 3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오롯이 공물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물법보다 우선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20년 조례 개정 시에도 인현을 제외한 신부평, 부평중앙, 새동인천, 석바위, 주안역 지하도상가의 경우 2020131일 기준으로 5년을 추가해 주는 것이 아닌 원래 계약했던 사용수익허가가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3회 이내로 갱신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전통시장법에서는 1812월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최초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공물법보다 상위 개념인 전통시장법 기준을 따라 5년이 아닌 10년으로 소급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러한 18~22년 동안 중앙정부의 상위법 내용들을 조례에 하나도 담지 않고, 오롯이 공물법 만을 지하도상가 조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지하도상가도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22123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존 임차인의 경우 신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갱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일곱째, 지난 1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행안부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동일한 점포의 임차인과 전차인 간 공동사업자는 일종의 전대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고, 동일한 점포가 아닌 임차인과 전차인 간 의견 교환에 의한 점포 권리 포기는 일종의 양도, 양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규 사용수익허가 계약 시에만 공동사업자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행안부의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법 및 공유재산법 어디를 보더라도 공동사업자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인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임차권을 기부채납 또는 양도, 양수를 통해 획득하고 나서 이후의 어떠한 영업 형태를 갖는 것은 임차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하는 형태를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상황은 인천시가 제대로된 자하도상가의 지배 구조 및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인천에 지하도상가가 처음 생긴 72년 이후 50여년 동안 임차인과 전차인이 존재하던 것을 일순간에 조례를 변경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하게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과도기를 거쳐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는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계약을 맺다가 어느 한 순간에 공동사업자라고 명명하고 이름만 바꾼다면 눈가리고 아옹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가칭 이익공유제또는 이익분배제라고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임차인과 전차인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아예 명분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 :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나 양도, 양수를 통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자

기존 전차인 : 임차인이 마련한 사업장에서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자

 

사실 위의 내용들을 조례에 부칙으로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위의 내용들이 상위법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형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번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들로 반대를 하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먼저 임차인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뒤 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건설심사과의 무책임한 활성화 방안

- 감사원 감사 결과 리뷰, 진정 무엇이 문제였는가?

- 인천시의 잘못된 지하도상가 계약 및 지배 구조

- 관리위탁 비용 구조 상의 문제점

- 사용료 부과 과정의 문제점

- 문제 해결을 위한 20~22년 동안의 활동 검토

- 피해 상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

- 리모델링을 기부채납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

- 양도, 양수 문제 해결 방안

- 전대 해결 방안

 

이를 위해 예전의 상생협의회에 준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 : 2023 1 27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