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가 밝힌 개정이유는 기존 개정한 조례 부칙에 따라 지난해 2월 1일부터 양도·양수 및 전대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용자 등은 사용·수익허가 취소(계약해지) 대상인데, 최소한의 대안 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상권 침체 및 기능상실 등이 예상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3고(물가, 금리, 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보호대책 우선이 절실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임·전차인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지하도상가 정상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 주요내용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안 신설(안 제3조의2제1항)-임·전차인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임차인이 점포에 관한 권리 포기 후 해당 점포를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안 신설(안 제3조의2제2항)-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점포 반환 후 잔여 점포(공실)의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수익 허가 기간 등 신설(안 제3조의2제3항)-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 및 갱신 횟수 명시 등이다.
또 적용례 및 일몰 규정을 신설(안 부칙 제2조)- 2022년 2월 14일까지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했다.
-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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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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