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전경 ⓒ인천뉴스
▲인천 지하도상가 전경 ⓒ인천뉴스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마치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넣은 악의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항이 매우 악의적인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결론적으로 인천시와 시의원들이 자신들 임기 동안에는 일단 임차인들의 임차권을 해지시킨 것으로(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행안부에 보고하려고 하나, 이는 후배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더 큰 문제 덩어리를 물려주겠다는 의도이다특히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마치 임차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기만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요 내용 중 제 3항의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점포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후에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 반영하여 인천시 조문 추가’ 등이다.

비대위는 이 조항 관련해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대를 해소하지 못하여 사용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문구 관련해서는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임차인(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지임차인이 전차인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을 할 정도면 직접 장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인데, 101일까지 전차인이 버티면 임차인들은 자동으로 임차권을 해지당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장은 해당점포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후문구 관련해서는 이는 임대인이 인천시가 본인들 재산이니 직접 전차인들에게 명도소송 등을 통해 내쫓겠다는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맺은 것인데, 본인들이 어떻게 내쫓겠다는 것인지, 무리한 방법인 만큼 전차인들도 단체행동을 할 것이고, 내보내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종전사용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다문구 관련해서도 인천시는 이번 조례에서도 전차인들에게 법적 근거가 취약한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전차인을 못 내보냈다고 해지시킨 임차인의 임차권을 인천시가 전차인을 내보낸 후 마음대로 수익계약으로 주겠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세월이 흘러 행안부에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하면 끝인 사항인데 문구를 교묘하게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고 적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3항이 입법예고 때부터 있던 것도 아니며, 임차인을 위해 인천시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넣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악의적인 독소조항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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