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약 발파 50% 이내, 사전 안전진단과 하자 보수, 공법 사전 협의 공유키로

인천 검단신도시 터널공사 모습. 해당 구간과 무관. 인천뉴스DB
인천 검단신도시 터널공사 모습. 해당 구간과 무관. 인천뉴스DB

인천시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암발파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 3128명의 고충 민원이 ‘조정·합의’를 통해 중재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단신도시 2-2공구(서구 불로동 산74번지 일원) 공사 진행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주거지와 100m 인접해 있어 발파 공사를 시행하면 주변 공동주택단지 등 2600여 세대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니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공법 대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요구해 약 2년여간 갈등이 지속되며 공사가 지연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는 공감하고 주민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으나 암반 발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모습. 인천시 포토
검단 2-2공구 암반 발파공사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모습. 인천시 포토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 시험발파 2회 등 주민 간담회 6차 걸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LH와 주민 간 ‘조정·합의’를 끌어냈고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LH,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및 관계기관 등이 조정서에 합의했다.

조정서 주요 내용은 ▲폭약 발파 50% 이내 사용 ▲사전 안전진단 ▲하자보수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조정서 협약 결과는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도로공사와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많은 공사에서 발파 공법이 시행되고 있어 갈등 조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조정서 내용대로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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