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자 문책은 공익감사 통해 ... 불발 시, 자체 감사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A씨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달 말 공개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족에게 전문이 먼저 전달되며, 일반에는 요약본만 공개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2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 특수교사의 사망 원인이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유족은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쯤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다.
유 조정관은 “비식별 처리한 보고서 전문은 유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먼저 전달하고, 요약본은 유족 확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전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불특정 다수 대상의 전면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유 조정관은 “감사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으며, 9월 중 감사 여부가 통보될 예정”이라며 “감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A씨의 과중한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지만, 관련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간 입장 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업무 과중은 전국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일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 조정관은 "현재 시교육청 감사실이 이상돈 부교육감의 지휘를 받고 있기에 책임자 문책을 자체 감사로 진행하기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감사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특수교육의 대책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 협력강사 확충, 중도·중복장애 학급 지원 강화 등 여러 개선 대책을 시행 중이다"라며 "특수학급이 많은 학교에 특수학급 부장교사를 배치하고,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실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석형 조정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유족과 교사,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정부와 국회 등 외부 기관과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팻말을 들고 “보고서 전문 공개하라”,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