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 김종국 기자 ❚ 인천의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사망한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1일 진상보고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 채택 및 공개하기로 의결한 결과보고서의 요약본 및 전문 공개와 관련해 현재 개인정보 보호처리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처리 관련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는 그동안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사건 결과 보고서 공개를 촉구해 왔다.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채택과 함께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시교육청이 보고서 공개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숨진 고인은 중증장애 학생이 4명 이상 포함된 8명의 과밀학급을 맡아 일주일에 29시간 수업하며, 업무 처리와 수업 준비 등을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고 시간이 늘 부족해 야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죽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육청에 여러 차례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증원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교육청은 '정원이 9명이 넘어야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그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극적인 사망 이후 약 10개월이 된 시점에서 사건 경위를 공식적으로 해명하거나, 직접 사과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업무에서 배제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보고서 전문 공개와 책임자 징계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